원전 부지 당 피해보상 상한 4700억원으로 제한…초과분에는 책임주체도 없어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

[공감신문] 유안나 기자=세계적인 원전밀집도와 인구집중도를 가지고 있는 한국 원전에 후쿠시마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면 수천조원 이상의 피해를 볼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다. 그러나 피해보상비용은 5000억원에도 못 미쳐 원전사고 대비의 매우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서울금천)이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 원전의 사고 대비 피해보상액은  부지 당 약 4700억원(3억SDR IMF 화폐단위)으로 상한이 정해져있다.

이에 따라 상한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 주체가 불분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 원전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보상 등 원전사고 대비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훈 의원실 제공

또한 사고발생에 대비한 보험료도 매우 적게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수원의 사고 보험은 3개가 있다. 우선 민간 인적피해와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총 3억SDR을 보상하고 한수원이 1년에 137억원씩 부담하는 보험이다.

다음으로는 환경손해, 소멸시효가 지난 손해 등을 보상하는 원안위 손해배상보상계약으로, 한수원이 연간 47억원씩 내고 있다. 이 보험도 3억SDR까지 보상한다.

마지막으로는 원전시설과 제연비용 등을 10억 달러까지 보상하는 재산보험으로 연간 176억원을 부담하고 있다.

마지막 보험인 재산보험은 엄밀하게 따졌을 때 한수원 재산에 대한 보험으로 사고대비 사회적 보험의 성격은 아니지만, 이 세 가지 보험에 대한 원전 부담을 발전원가 대비 kw당 단가로 계산한 비용은 겨우 0.25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

한편, 한전에서 제출한 ‘균등화 발전원가 해외사례 조사 및 시사점 분석’보고서에는 후쿠시마형 원전사고 발생을 전제로 국내 원전지역 인구밀집도와 GRDP(지역내 총생산)을 적용해 우리 원전의 중대사고비용을 추산했다.

원전 지역별 사고 추정비용으로는 ▲울진원전지역 864조원 ▲영광 907조원 ▲월성 1419조원 ▲고리 2492조원으로 나타났다.

고리 원전의 경우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할 경우 약 2492조원까지 사고비용이 발생한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방폐비용을 제외하더라도 191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리원전 10기가 한꺼번에 셧다운되는 비용은 아예 들어가 있지도 않으며 이로 인한 광역정전의 위험비용도 계상돼 있지 않은 추산액이다.

연구결과에 따른 사고비용을 사고빈도율로 환산해 보면, 현재 한수원이 사고 비용분으로 책정하고 있는 KW당 0.25원에 200배가 되는 50원을 적용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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