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 데 있는 다정한 정보’...내달 1일 우선모집 시작·사립유치원 방해 여전

[공감신문] 윤정환 기자=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 이후 원장들의 ‘적반하장’ 태도로 인해 전국의 유치원 공급 부족 문제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내달 1일부터 ‘유치원 입학’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제도가 개통된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시행된 바 있는 ‘처음학교로’ 제도는 유치원 신입생 모집·선발·등록 등 입학절차를 현장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교육부가 별도 마련한 추첨제도로 입학의 공정성을 제고했다.

선발은 개별 유치원 원장이 입력한 선발기준번호, 유아 주민등록번호, 접수순서를 난수로 하고, 무차별방식으로 추첨하기에 시스템상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했다는 평이 많다. 또 학부모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지 않아 편의성이 뛰어나다.

특히 올해는 학부모 희망이 최우선 반영되도록 추첨방식을 구성했다. 학부모는 최대 선호하는 유치원을 3지망까지 지원가능하다. 대기기간 사흘 이내에 등록해야 하면, 미등록 시 자동으로 취소되니 주의해야 한다.

'처음학교로 홈페이지'

법정 저소득층, 국가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우선모집은 내달 1일부터 6일까지며, 일반 입학생 모집은 11월 21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다.

일반모집은 접수기간에 ‘처음학교로’ 홈페이지 내 ‘원서접수’ 탭에 접속한 후 희망순위에 맞는 유치원을 접수하면 된다. 홈페이지 내 원하는 유치원을 검색할 수 있는 메뉴도 준비돼 있다.

유치원을 선택했다면 ‘접수’ 버튼을 누른 후 원서접수를 진행하면 된다. 접수 전 쌍생아 동시추첨, 방과후 과정 희망 여부를 묻는 칸이 있으니 해당된다면 잊지 말고 체크하는 게 좋다.

접수가 완료되면 접수증이 발급된다. 이는 출력은 물론 PDF파일로도 저장할 수 있다. 단 접수증 출력은 필수절차가 아니니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좋다.

우선선발 대상자의 경우 해당 기간에 일반모집과 같은 절차를 거치면 된다. 접수과정에서 우선선발 대상자를 증명해야 하니 필요한 증명자료는 미리 준비해야 한다. 

2019학년도 ‘처음학교로’ 주요 일정 / 교육부

‘처음학교로’ 제도는 신청기간을 놓친 학부모를 위해 추가모집 기간을 따로 정했다. 추가모집 선발과 등록은 유치원에서 자체적으로 진행되며 추첨 결과는 홈페이지에서 공개하지 않는다.

우선모집 합격자는 내달 12일 공개되며, 13~15일까지 등록해야 한다. 선발결과는 홈페이지 내에서 확인 가능하며, 해당 유치원 등록 여부는 학부모가 결정하면 된다. 등록·취소 버튼이 따로 마련돼 있으니 결정은 학부모의 몫이다.

일반모집 합격자는 12월 4일 발표된다. 합격자 유치원등록은 같은 달 5일부터 8일까지다. 이 역시 최종 등록 여부는 학부모가 홈페이지에서 결정하면 된다.

‘등록가능 기간’을 넘긴 상태에서는 취소가 불가능하며 '등록포기'만 가능하다. 기간을 넘겨 '등록포기'를 하면 이미 나머지 유치원도 자동으로 '등록포기'한 상태기에 등록가능한 유치원이 없는 불상사가 발생한다. 고로 등록마감일 이후 등록과 포기 여부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처음학교로’ 홈페이지 내 자세히 명시돼 있다. 학부모들이 주로 궁금해 하는 주요 질문과 답변, 학부모용 홍보자료도 다수 준비돼 있다.

'처음학교로' 접수절차 및 유의사항 / 교육부

한편, 교육청에 따르면 일부 ‘사립유치원’은 ‘처음학교로’ 참여를 집단거부하고 있다. 정부는 일선의 사립유치원이 학부모의 제도 참여를 방해할 수 있다고 판단 중이다.

이에 교육부는 방해행위에 대해 엄정대응하며, 사립유치원에 지원 중인 국가지원금을 연계해 조건부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유치원 입학을 위해 온 가족이 동원되는 불편을 감수하는 지금 상황이 빨리 개선돼야 한다”며 “정부·유치원이 학부모의 제도 활용을 위해 뜻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참여를 방해하는 불법적인 (일부 사립유치원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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