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 권리 침해할 수 있는 고소사건의 진정종결처분 신중해야”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은 19일 법무부를 통해 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접수된 진정사건을 입건하지 않고 종결처리한 비율이 90.9%인 것으로 분석됐다.
검사가 접수된 사건을 면밀히 살펴보지 않고 기계적으로 진정사건을 종결처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진정이란, 개인이 침해받은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검사가 조사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비로소 입건된다.
박주민 의원이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해 4만 건 이상의 진정사건이 접수됐으나 이중 입건되는 사건은 2013년 285건(0.68%), 2014년 263건(0.56%), 2015년 211건(0.51%), 2016년 152건(0.36%), 2017년 156건(0.37%)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반면, 해마다 10건 중 9건은 더 이상의 수사 없이 종결처리 됐다. 진정사건 접수 건수 대비 종결처리율은 2013년 90.3%, 2014년 91.5%, 2015년 91.6%, 2016년 90.0%, 2017년 89.0%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고소 또는 고발사건으로 제출된 서류가 진정사건으로 수리돼 종결처리 될 수도 있다는 데 있다.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하며 고소장을 쓴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진정사건으로 종결 처리하는 것이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현행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 제3항은 ▲고소장에 의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지 않은 경우 ▲고소가 본인의 진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해당할 때 제한적으로 고소 또는 고발 사건을 진정사건으로 수리할 수 있도록 한다.
박 의원은 “지나치게 높은 진정사건 종결처리비율은 검사가 접수된 사건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기계적으로 종결 처리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게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고소사건의 진정사건 종결처분을 남발할 수 없도록 어떠한 사건이 진정사건으로 수리되는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