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돌봄 밖 수급자 1039명 달해...재가서비스 이용자 형평성 문제 심각해”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 / 맹성규 의원실 제공

[공감신문] 윤정환 기자=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된 지 11년이 지났지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가족요양비 수급자에 대한 지원이 제자리걸음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서벽지 거주자나 신체·정신적 이상으로 요양보호사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장기요양등급판정자가 지난해 1039명으로 집계됐다.

맹성규 의원실 제공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는 ▲도서·벽지에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 거주자 ▲천재지변으로 장기요양기관으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신체·정신 또는 서역 등 사유로 가족 등으로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이들에게 15만원의 가족요양비를 지급하도록 한다.

하지만 이들에게 지급되는 가족요양비는 제도가 첫 도입된 2008년 당시 금액이다. 제도 도입 11년이 지난 현재까지 가족요양비 지원금은 15만원으로 동결된 것.

맹성규 의원실 제공

반면 대도시나 지망에 거주하면서 가정에서 재가서비스를 받는 장기요양대상자의 지원금은 각 등급당 30만원 이상 증가했다.

맹성규 의원은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거주지의 위치나 정신적·신체적 문제로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시행 1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이들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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