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주세율 과세체계로는 국산맥주 수입맥주랑 비교해 가격경쟁력 떨어져

최근 수입맥주 수입량이 급증하면서, 현행 주세율 과세체계를 ‘종가세’ 방식으로 바꿔 국산맥주의 가격경쟁력을 높이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감신문] 서지민 기자=19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맥주 종량세’ 도입을 촉구했다.

한국의 현행 주세율 과세체계는 가격 기준으로 과세하는 ‘종가세’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수입 주류가 시장 규모를 크게 차지하지 않았던 만큼 과세체계 논란이 없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수입맥주가 다량으로 국내에 진출하면서 지금의 종가세 방식으로는 국산맥주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수입맥주는 세금을 매길 때 판매관리비와 예상이윤이 제외된 수입신고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다. 반면 국산맥주는 제조원가와 판매관리비, 예상이윤이 포함된 제조장 출고가격으로 과세표준을 하고 있다.

이에 4캔에 1만원으로 판매할 수 있는 수입맥주에 비해, 국산맥주는 세금이 많이 붙어 가격 인하가 어렵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주류의 생산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세를 채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국산맥주의 매출액 대비 주세비율은 수입맥주와 비교해 어느 정도인가”라고 질문하자 참고인으로 참석한 강성태 주류산업협회장은 “세율은 같은데 과세표준 자체가 높아서 약 2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이어 권 의원은 “국내 맥주업계가 맥주 질 개선보다는 맥주 수입을 통해 적자를 보전하고 있다"며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꿔야 국내 맥주의 쇠락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은 “청년들이 많이 하는 수제 맥주에 종량세를 도입하면 청년 창업이나 고용 창출 등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고도 덧붙였다.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이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임성빈 한국수제맥주협회장은 “종량세를 도입하고 감면혜택도 주면 국내 수제맥주도 '1만원에 4캔'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 참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야의 종량세 도입 요구에 "맥주 종량세 문제는 진지하게 이번에 검토하겠다"며 "맥주 뿐 아니라 전체 주류 종량세를 전반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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