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단 해소 위한 간편 전자결제시스템 구축 등 골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공감신문] 윤정환 기자=소상공인의 제로페이법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병)은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이른바 ‘제로페이’ 시행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중간사업자가 없는 앱 기반 간편결제시스템을 도입하고, 계좌기반 결제서비스인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활성화를 골자로 한다.

간편결제 시스템은 민간이 주도하되 은행 등 금융기관과 민간결제사업자가 참여가능한 개방형 사업으로 진행하도록 했다. 가맹수수료는 민간 자율로 정하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0%대 수수료를 적용하도록 했다.

요약하면 개정안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도입 및 운영 지정기관 지정 ▲소상공인 지정 기준 자료를 필요한 경우 각 기관이 중기부에 제출할 것 등을 명문하고 있다.

소상공인의 제로페이법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은행과 민간 결제사업자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한 개방형 결제사업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0%대의 수수료율을 적용받아 카드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편의점 평균 연 매출은 6억7900만원이지만, 영업이익은 29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카드수수료는 9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로페이는 QR코드를 찍으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돈이 이체되는 직거래 시스템으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은 연간 최대 900만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

제로페이는 기존 카드결제와 달리 금액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이동하는 직거래 방식이다.

김성환 의원은 “공정경제 차원에서 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할 법안이 필요하다”며 “제로페이가 활성화되면 자영업자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세 자영업자 보호와 개방형 경제 생태계 플랫폼 구축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중심의 혁신성장이 안착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현권, 우원식, 백재현, 홍의락. 송갑석, 이학영, 박정, 최인호, 송옥주, 기동민, 김정우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