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국회에서 경로당과 전통시장 등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보수·보강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12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를 강행규정으로 개정해 안전 조치가 미흡한 불량 시설의 보수·보강 강화한다. 또한, 국토부로 하여금 이를 평가하고 그 내용을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해,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상 국토교통부 장관은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돼있다. 이에 따라 관리주체는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실시해야 하지만 법률상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이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

실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은 총 747개소였다. 하지만 이행조치가 완료된 시설물은 38.3%인 286개소에 불과해 이행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김철민 의원은 “경로당, 양로원, 전통시장 등 소규모 시설물들은 상대적으로 안전사고에 취약하지만 보수 보강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이런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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