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를 이용한 제품 매출로 소득 발생하면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15% 세액감면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전북 익산을) / 윤정환 기자

[공감신문] 서지민 기자=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전북 익산을)이 특허의 거래뿐만 아니라 특허를 활용한 제품의 매출로 발생한 중소·중견기업의 소득에 대해서 세액을 감면해 사업화와 투자를 촉진하는 ‘특허박스 제도’의 도입을 추진한다.

지난 6일 조 의원은 특허를 이용한 제품의 매출로 발생한 중소·중견기업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일부를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중소·중견기업은 자체 개발했거나 내국인으로부터 이전·대여받은 특허를 이용해 생산한 제품의 매출에 대해 중소기업의 경우 25%, 중견기업의 경우 15%의 세액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전북 익산을)

이는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에서 실시한 ‘특허박스 제도’를 한국에도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법안이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영국 등의 경우와는 달리 세액감면 대상을 기업이 아닌 중소·중견기업으로 제한해 경제력 집중의 부작용을 방지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법안에 대해 “혁신성장의 본질은 경제주체들의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가 사업화를 통해 실질적인 가치 창출로 이어지도록 유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에서는 이미 특허를 이용한 제품의 매출에 대한 세액감면을 통해 R&D 촉진과 국내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특허박스 제도의 확대도입을 통해 위축되어 있는 중소·중견기업들의 혁신과 투자를 이끌어낼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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