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 데 있는 다정한 정보’...건강검진 항목, 생애전환기검진, 과태료, 검진 전 유의사항 등

[공감신문] 고진경 기자=직장을 다니다보면 건강관리에 소홀하기 쉽다. 불규칙한 생활 습관과 과음, 스트레스, 과로는 건강을 빠르게 악화시킨다.

병원을 갈 시간을 내기도 빠듯하기 때문에 몸에서 오는 이상신호를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바쁜 일상에 치이며 제때 병원을 가지 못하고 나쁜 생활 습관을 유지하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건강을 잃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에 나라에서는 직장보험에 가입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1년에 1번 이상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 진단을 진행해야 한다.

대상자에 해당하는 직장인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다면 근로자 1명 당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검진을 거부하는 경우 회사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근로자에게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1회 위반 시 5만 원, 2회 10만 원, 3회 15만 원 등이다.

바쁜 일정을 이유로 검사를 미루다보면 검진시기를 놓치기 쉽다. 올해가 벌써 5일밖에 남지 않았으니 아직 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서둘러야겠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는 내 주변 검진기관을 검색해볼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갈무리]

본인이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인지를 알아보려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찾으면 된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의 ‘자주 찾는 메뉴’에서 검진 대상자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만 20세 이상의 직장건강보험가입자, 지역세대주, 만 40세 이상 세대원, 피부양자다.

직장인들은 직장생활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난 후부터 건강검진 대상자에 포함된다.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체를 통해 따로 신청해야 한다.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만 40세와 만 66세는 ‘생애전환기검진’ 대상자다. 40대에 들어서면 그 이전보다 만성질환 유병률이 크게 늘어난다. 비만으로 인한 건강 이상 증상과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 성인병을 주의해야 하는 시기다.

만 66세는 성인병과 만성질환 외에도 노인성 질환에 대비해야 한다. 각종 질환은 물론 평상시 생활습관을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생애전환기검진 대상자들은 일반검진 외에 몇 가지 추가적인 검사를 받게 된다.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병원 및 검진기관 찾기’를 통해 내 주변 검진기관을 검색해볼 수 있다. 병원마다 검진항목이 다르니 미리 전화로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직장인 건강검진은 1차 검진과 2차 검진, 추가 검진으로 나뉘어 실시된다. [freepik]

직장인 건강검진은 1차 검진과 2차 검진, 추가 검진으로 나뉜다. 2차와 추가 검진은 1차 검진에서 질환이 의심될 때 진행된다.

1차 검진 항목은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청력 ▲시력 ▲구강검진 ▲흉부방사선촬영 ▲소변검사 ▲혈압 ▲혈액검사 ▲자궁경부암이다.

1차 검진을 통해 고혈압이 의심되는 경우 심전도 검사를, 당뇨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식후 2시간 혈당 검사를 받게 된다. 이외에도 혈압, 공복혈당 검사가 2차 검진에 포함된다.

이밖에도 특정 질환에 대한 증상이 있을 때 추가 금액을 내고 추가 검진을 받을 수 있다.

1차 검진을 앞두고 있다면 8시간 동안 공복을 유지해야 한다. 위 내시경이나 대장 내시경은 지켜야 할 공복시간이나 수칙이 조금씩 다르다.

위 내시경은 전날 저녁 9시부터 금식해야 하며 저녁 12시 이후에는 물을 마셔서는 안 된다. 대장 내시경은 검사일 3일 전부터 포도나 딸기와 같이 씨가 있는 과일이나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김, 잡곡밥, 미역 등을 피해야 한다.

건강검진의 초점은 연령별로 다르게 맞춰진다. [freepik]

건강검진의 초점은 연령별로 다르게 맞춰진다. 20~30대는 키, 몸무게, 혈압, 혈액 등의 기본 검사와 함께 A·B형 간염 항체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간염 항체가 없는 것으로 나오면 백신 접종이 권장된다. A형 간염은 6개월 또는 1년 간격으로 2번 접종하며, B형 간염은 1~5달 간격으로 3차례 접종하며 항체 유무를 체크한다.

여성의 경우 2년 간격으로 자궁경부세포진검사를 실시한다. 유방암 가족력이 있는 여성은 2년에 한 번씩 유방촬영술을 받게 된다.

40~50대 건강검진의 핵심은 암 발병 여부다. 국내 성인 남성 암 발생률 1~4위를 차지하는 위암, 폐암, 간암, 대장암 발견을 위해 내시경 검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과거 방사선 치료를 받았거나 가족 중에 암에 걸린 사람이 있다면 암 발병 여부를 더욱 꼼꼼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여성은 보다 정확한 검사를 위해 생리주기를 따져봐야 한다. 생기주기에는 소변 검사, 자궁경부암 검사 등 일부 검사 결과에 영향이 미칠 수 있어 검사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건강검진은 생리주기 종료 5일 이후부터 받도록 권장된다.

수면 내시경 검사 대상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보호자와 동행하는 것이 좋다. [freepik]

또 하나 확인해야 할 부분은 약의 복용 여부다. 평소 복용하고 있는 약이 있다면 2~3일 전부터 복용을 중단해야 한다.

단, 약이 치료제인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한 후에 중단을 결정해야 한다. 공복인 상태에서 당뇨약을 섭취하면 저혈당이 올 수 있으니 이 때에도 사전에 전문의와의 상담이 필요하다.

수면 내시경 검사 대상자에게는 대중교통 이용이 권장되고 있다. 검사 후 수면상태가 회복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어지럼증이 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보호자와 함께 가야 한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따르면 9년간 5~7회 정도 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암, 뇌졸중 등 중증질환 사망률이 최대 35%까지 줄어든다고 한다.

야근과 회식이 잦은 직장인이라면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몸에 이상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업무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는 것은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당당하게 건강을 챙길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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