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급 이상 공무원은 인상분 반납...위험직무 수행 공무원은 수당 신설 및 인상

인사혁신처가 2019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1.8%로 결정한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공감신문] 서지민 기자=2019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1.8%로 정해졌다. 또 육아휴직수당을 봉급의 50%로 인상하고, 비위공무원의 직위해제 기간 동안의 보수는 더 깎는다.

인사혁신처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물가·민감임금 등을 고려해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1.8% 인상안을 결정했다. 이는 기본급과 수당을 모두 포함한 수치며, 2014년도 1.7% 이후 최저 인상률이다. 2015년 3.8%, 2017년 3.5%, 2018년 2.6% 인상한 데 비해 급감한 인상률을 보인 셈이다.

다만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대통령을 비롯해 정무직과 고위공무원단, 2급 상당 이상 공무원은 전원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했다.

올해 보수도 2급 상당 공무원은 전체 인상률 2.6% 중 2%만 적용한 바 있다. 이에 내년도 보수에는 2018년도 인상률 중 적용을 미뤘던 0.6% 상당만 포함돼 사실상 동결에 가깝다. 대통령의 내년도 연봉은 2억2630만원, 국무총리는 1억7544만원으로 책정됐다. 

자료/ 인사혁신처

국민의 안전,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위험직무를 수행하거나 격무를 겪는 현장근무자, 실무직 공무원의 경우 수당을 신설하거나 인상한다.

태풍·지진·화재 등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1일 8000원, 월 5만원 상한의 방재안전업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해양사고 현장에서 해양경찰구조대와 동일하게 인명구조, 구급업무를 수행하는 파출소 잠수·구조대원에게는 월 6만원의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

특수·심해 잠수교육을 받는 해군 특수전전단(UDT), 해군 해난구조대(SSU) 피교육생에게 4개월 잠수교육 기간 동안 월 1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산불 진화현장에 동행하는 삼림항공본부 항공기 정비사의 특수업무 수당은 약 6~8만원 인상한 월 13만1000원~23만5000원으로 책정됐다.

지난 7월 올해 제7호 태풍 ‘쁘라삐룬’을 대처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됐다.

육아휴직 4개월부터 지급하는 공무원 육아수당은 민간 수준에 맞춰 월급의 50%로 인상한다. 상한액도 100만원에서 120만, 하한액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같은 자녀에 대해서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부모 중 한 사람에 대해 처음 3개월간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의 상한액을 현행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했다.

그리고 비위공무원의 직위해제 기간 중 보수는 더 깎는다. 이 기간 중 보수 금액을 첫 3개월은 봉급월액의 50%로, 4개월부터는 30%로 각각 20%p, 10%p 줄인 수치다.

사병 월급은 올해와 같다. 이등병 20만6100원, 일등병 33만1300원, 상병 36만6200원, 병장 40만57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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