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 납부 벌금액 산정에 경제적 사정 고려한 ‘형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공감신문] 윤정환 기자=개인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하루 벌금 상한금액을 차등적으로 구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대전 유성을)은 “불법과 책임의 정도 및 경제적 능력을 함께 고려해 1일 벌금액을 결정하도록 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개인의 재산정도와 능력과는 별개로 일괄적으로 법률에 정해진 액수의 벌금을 부과하는 총액벌금제를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경제력이 다른 개개인이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각각의 체감이 달라 형벌이 추구하는 기능을 다 하기 어렵고, 경제력에 따라서 과도하게 가혹한 형벌이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경제적 여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벌금을 내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Pixabay CC0 Creative Commons

개정안은 경제사정과 능력에 따라 하루에 내는 벌금액을 설정해 선고할 수 있도록 해, 법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일수벌금제(차등벌금제)는 노르웨이 덴마크 스위스 등 일부 유럽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02년 핀란드의 노키아 부회장이 모터사이클을 타고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도로를 시속 75㎞로 달렸다가 연봉 14일 치에 해당하는 11만6000유로를 낸 사례가 유명하다.

또 개정안은 경제적 사정이나 고령, 질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때에는 선고유예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기존 실효성 논란이 있던 노역장 유치제도는 폐지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벌금을 완납하기 어려운 경우 자유형 또는 사회봉사로 대체하도록 했다. 

이상민 의원은 “같은 10만원의 벌금이라고 해도 재벌과 직장인에게는 다르게 다가온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던 서민을 위한 공정 사법구현과 범법행위의 처벌에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일수벌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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