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범위 내서 연납·분납, 500만원 이하 재산형 신용카드 납부...‘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 박진종 기자

[공감신문] 서지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은 벌금·과료·추징 등 재산형의 일괄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분납·연납제도 및 신용카드 납부를 법률에 직접 규정한 법안을 발의했다.

벌금·과료·몰수·추징·과태료·소송비용·비용배상 등을 집행할 때 경제적으로 기한 내에 납부하기 어려운 납부의무자를 위해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는 현재 법무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이 아닌 법무부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국민들의 인식 부족으로 현재 벌금의 분할납부 등이 많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며 재산형 등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3년 범위에서 납부기일을 연기 또는 분할납부를 허가하고, 500만원 이하의 재산형에서는 신용카드 등의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분납·연납제도 및 신용카드 납부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재산형 등의 납부율을 향상시키게 될 것”이라며 “벌금미납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의 부정적 효과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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