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 온라인 경매 법적 근거 마련 ‘농수산물 유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 윤정환 기자

[공감신문] 윤정환 기자=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온라인 경매를 실시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회의원(사진·천안을)은 “지난 19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농안법은 도매시장법인이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는 농수산물의 판매를 할 수 없도록 한다. 예외적으로 전자거래 및 견본거래 방식의 경우에는 거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최근 정부는 온라인 경매를 도입하여 농산물의 효율적 수집·분산 강화 등 물류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에 대한‘온라인 경매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하지만 현행 농안법에서는 온라인 경매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동 사업 추진 시 민원 및 책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도매시장의 온라인 경매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온라인경매 시스템에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질의한 바 있다”며 “물류의 효율성 제고 등 온라인경매의 긍정적인 취지처럼 향후 시범적인 상황에서 벗어나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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